일반교통방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0. 서울시청 앞에서 아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울산 현대차 근로자들이 잘린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곳에 주차된 이른바 ‘원정시위버스’를 타고 울산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9:00경부터 다른 시위대 약 3000명과 함께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 앞 도로에서 개최된 ‘민노총 ‘민주노동조합총연맹’으로, 이하 계속 '민노총‘이라 한다.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같은 날 21:35경까지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 주차장 앞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농성하고, 그 무렵 시위대 약 300명과 함께, C(민노총 D)는 그곳 시위대를 지휘하고, E, F, G[각 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지회) 소속]은 죽봉을 들고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피고인과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등을 포함한 시위대 약 300명은 위 주차장 앞에 설치된 펜스에 밧줄을 걸고 잡아 당겨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위 펜스 약 25m 가량(시가 2,800만 원 상당)을 무너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대 약 300명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집회 참가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시위대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대차시위 옥외집회신고서 첨부) 및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 ‘현대차버스시위 전체이동경로’ 및 현대차버스시위 전체상황 채증사진, A 채증사진
1. 견적서, 피해사진(펜스)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