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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09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식당 후문 계단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9세)에게 ‘이리 와봐, 천원 줄게, 이리와.’라고 말하면서 지갑 안에서 1천 원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벌려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주물러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10. 7.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증조할머니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지인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피해자의 친척 F에게 ‘예쁘게 생겼다. 이리 와 바.’라고 말하면서 옆으로 오게 한 후, E이 피해자, F가 귀엽게 생겼다면서 사진을 찍어주려고 하자, 사진을 찍게 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쓸어 내리 듯이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10. 24. 17:4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맛있는 거 사먹어라.’라고 말하면서 2천 원을 건네 준 후 옆 자리에 앉게 한 후, 껌을 씹고 있던 피해자에게 껌을 주라고 하여 껌 한 개를 건네받은 다음, 일어나서 가려는 피해자에게 ‘조금만 쉬었다 가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벌려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 녹취록, 피해자 2회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