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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56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2. 28. 18:00경 인천 계양구 B 지하 1층 ‘C’ 업소 내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종이컵에 담아 물에 희석한 뒤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2. 28. 18:00경 위 장소에서, 은박지를 이용하여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