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25229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1,5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원고에게 61,5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