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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25229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1,5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