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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3 2016고정7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이를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5. 4. 1. 경 B에게 전화금융 사기단 성명 불상자를 소개하여 주고 돈을 받기로 하고, B은 위 일 시경 양산시 양산 역 1길 7에 있는 양산버스 터미널에서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C)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수화물 탁송을 이용해 전화금융 사기단 성명 불상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1. 경 D과 E부터 돈을 받고 전화금융 사기단 성명 불상자를 연결해 주고, D과 E은 위 일 시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버스 터미널에서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F)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수화물 탁송을 이용해 피고인으로부터 연결 받은 전화금융 사기단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