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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09 2017가단76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79,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7. 1. 6.부터 2017. 5. 31.까지 대금 합계 93,379,602원 상당의 육류 등 식자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중 3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잔액 61,379,602원(= 93,379,602원 - 3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제 대표 C에게 발주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D 또는 그 실제 대표자 C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거시한 증거와 갑 제5 내지 15호증, 을 제1, 4,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직원 E 등이 D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물품을 출고한 다음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원고 직원 F, G가 이에 대한 거래명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