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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8 2016나1116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면 1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별지

1. (3)항의 ‘38,942,616원’을 ‘38,942,618’원으로 각 고치고, 이유

2. 나.

의 (3)항을 (4)항으로 변경하며, 이유

2. 나.

의 (2),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지급명령상 채권액을 다투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임차인이 비협조시에는 본 계약서대로 원상복귀 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갑 제1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4 피고는 원본을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사본을 원본으로 제출하였는바, 당심 증인 I의 증언에 의하여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도 당심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를 대리한 E와 피고를 대리한 F은 2002. 4.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은 2002. 4. 25.부로 임대차 계약을 아래 조건으로 상호 해지함을 상호 합의한다.

2. 임차인은 임대차 해지에 따른 정산금 9,2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아래 조건항에 따라 상환받기로 한다. 가.

임대인이 본 여관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 보증금 중 우선 상환

나. 임대인이 본 여관건물을 매각하였을 경우 매각대금 중 우선 상환

다. 원래의 계약서상 계약 기간의 만료일

4.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