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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3.22 2015고정1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14:00 경 전 북 고창군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도난당한 피고인 소유의 D의 대림 오토바이를 피해자 E이 타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고 간 불상의 승용차 안에 있던 대걸레 나무 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와 왼쪽 팔, 갈비뼈 부위 등을 약 11회에 걸쳐 휘둘러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표재성 손상, 타박상, 후 벽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소견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에게 돌진하였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일어나 달려들려고 하자 몽둥이로 수회 더 때렸으며, 피해자에게 공격의사가 없음을 알고 곧바로 행위를 중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과 부딪히자 피해자가 곧바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망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누나 F을 위 차량에 태우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는 도망가다 돌아와 차량 옆에 오토바이를 정 차시킨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