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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2.17 2015가단82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9. 16.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다단계회사인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에 2,080만 원을 투자하면서 수익금을 지급받고 투자원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06. 8. 7.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의 위 투자원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원금 2,0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9. 16.부터(원고는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다음날인 2006. 8.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연대보증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