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나688

물품대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발 부품 제조업을 하는 원고가 2017. 3. 10. 경부터 2018. 9. 20. 경까지 신발 완제품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신발 부품( 구두창) 을 납품한 사실,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납품 받은 신발 부품에 대한 물품대금( 이하 ‘ 이 사건 물품대금’ 이라고 한다) 중 일부만 지급하고 14,73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장부, 주문서, 거래 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는바, 거래 장부, 주문서, 거래 명세표의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주문서와 거래 명세표에는 거래 일시, 품명, 제품번호, 수량, 단가, 공급 가액 및 누적 잔액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거래 명세 표의 기재에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는 점, 거래 장부, 주문서, 거래 명세표가 사후에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제품번호가 3018-5930 인 신발 창의 단가가 1,050원이라고 하고 있는 바, 원고가 제출한 거래 명세표에도 위 신발 창의 단가가 1,05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 장부, 주문서 및 거래 명세표에 기재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378,000원 상당의 신발 부품( 신발창, 제품번호 3018-5930, 단가 1,050원) 360 족을 주문 받아 제작을 완료한 후 피고에게 이를 수령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여 위 신발 창을 납품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외에도 378,000원을 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신발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