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68]
가 공장용 토지 취득 후 공장 건축물 신축 이전에 공장 건축물의 취득세면제에 관한 지방세법상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취득세 면제 여부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
나. 공장입지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공장용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장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 건축물 신축 이전에 공장 건축물 의취득세 면제에 관한 지방세법상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그 공장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는 취득세 과세요건 완성 당시의 유효한 법률 즉 그 공장 건축물 취득 당시의 법률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공장입지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공장용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장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나. 구 지방세법 (1990.1.13. 법률 제4212호, 제4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제1호 , 가. 같은 법 부칙 (1988.12.26) 제7조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 제7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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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 건축물 신축 이전에 공장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에 관한 지방세법상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그 공장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취득세 과세요건 완성 당시의 유효한 법률 즉 그 공장 건축물 취득 당시의 법률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 당원 1992.6.9. 선고 91누10725 판결 ; 당원 1990.2.13. 선고 86누36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공장 건축물을 1990.4.6. 준공검사를 받아 그날 이를 취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어 1990.1.13. 법률 제4212호, 4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세 면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것은 옳고, 이와 다른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1987.7.2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입지지정을 받은 다음 1987.8.25. 소외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계약금은 당일 지불하고 나머지는 3년 동안 6회에 걸쳐 불입하기로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업체를 법인화하기로 하여 1988.3.22. 원고 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1988.10.19. 제2회의 불입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원고 및 소외 토지개발공사 3자 사이에 자신의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원고가 이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1988.11.2.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의 입주자로 지정을 받았으며, 그후 1989.2.25.에 제3회 불입금부터 납입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1988.10.19. 이 사건 공장용지를 위 소외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후 원고가 공장 건축물을 건축하여 1990.4.6.에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이때에 공장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공장 건축물은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취득이므로 이 사건 공장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위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된다.
소론은 원고의 위 공장용지 취득일 등은 소외인의 공장용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를 소급하여 기준으로 삼아야 할 타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