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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04:40경 피해자 C(여, 34세)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D, 202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 등을 수 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너는 맞아야 정신 차린다, 미친년”이라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그 옆선을 따라 자른 다음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권고형량범위: 6월~1년 10월(기본영역; 잔혹한 범행 수법 ↔ 처벌 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