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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12 2018가단27613

공유물분할

주문

1. 거제시 C 전 88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가 거제시 C 전 8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하거나 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현물분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별다른 분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나 위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의 경우 분할 이후 토지의 기능과 가치가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물분할 또는 부분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할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의 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