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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17:05 경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를 충렬사 지하철역 쪽에서 안락동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 보행자가 다니는 골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정지해 있던 피해자 D(32 세) 의 좌측 팔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의 진술 조서 진단서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