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05:2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 주차금지’ 표지 판 2개를 걷어 차 위 표지판이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손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5. 05:2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D’ 가게 앞길에서 C 등과의 몸싸움 중 자신의 일행인 피해자 F(22 세) 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