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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나575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중 제5쪽 제16행부터 제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명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저작권 사용료를 누락하여 지급함으로써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 중 제7쪽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위반되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2008년의 저작권 사용료 중 일부를 부당공제하여 원고를 착오에 빠지게 하고 부당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기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