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03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불특정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태양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오토바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성인 ADHD 등으로 정신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고 그러한 정신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배상신청인이 배상의 대상으로 정한 K 오토바이는 원심 판시 2019고단1928호 범죄사실에 의할 때 절취품이라 할 것이어서, 그에 따른 직접적인 물적 피해는 그 오토바이의 가액이라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