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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21:33경 서울 광진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자가 차 안에 앉아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D 그렌져TG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깨우자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8경부터 22:00경까지 약 1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