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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9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17:32 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 음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1-226 앞 도로까지 약 17.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2016. 12. 24.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