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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205004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3,708,981원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다음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E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E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E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망 D는 E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신용보증약정일 신용보증기간 보증한도액 대출금액 1 2012. 11. 29. 2013. 11. 28.(2015. 11. 27.로 변경) 8,000만 원 1억 원 2 2013. 5. 16. 2018. 5. 15. 9,000만 원 1억 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E은,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행 또는 실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E은 2015. 3. 31. 부실처리되어,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5. 6. 25. 중소기업은행에 157,684,272원(제1신용보증약정 78,937,512원 제2신용보증약정 78,746,7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1,503,13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156,181,142원이 되었고,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연 12%)에 따라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494원이다.

망 D는 2014. 12.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A, 자녀 피고 B가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0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 B에 대한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