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4. 01:20경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 55 앞 도로에서부터 도매시장로2길 6-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처벌전력이 2회 있고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총 5회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5m 정도인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