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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19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H 개선사업’ 의 일부인 시설물유지 보수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3:35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콘크리트 블록 담장( 가로 4.6m × 세로 1.6m × 두께 0.2m) 부근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J(70 세), 피해자 K(53 세) 등으로 하여금 굴삭기 운전기사와 함께 배수관 로 설치를 위하여 아 스콘 제거 작업, 토지 굴착 작업, 굴착 부 하부 지반의 평탄화 및 정리 작업 등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당시 콘크리트 블록 담장 부근에서 굴삭기로 아 스콘 제거 작업 및 굴착 작업을 하여 콘크리트 블록 담장에 균열 등이 발생하는 등 붕괴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고, 콘크리트 벽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 작업을 하여 해당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하여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 법상의 안전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블록 담장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콘크리트 블록 담장 전도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J, K 등으로 하여금 굴착 부 하부 지반의 평 단화 및 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여, 마침 콘크리트 블록 담장이 전도되면서 피해자 J, K을 덮치게 함으로써 피해자 J를 2017. 10. 30. 14:35 경 두 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K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