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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나313037

분묘철거 등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들에게, 경주시 G 임야 49...

이유

1. 기초사실 - 경주시 G 임야 49,98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제1심 원고인 망 A 소유였는데, 그가 2019. 9. 29.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 M와 자식들인 원고 N, O가 공동상속하였다.

-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부분에 망 H의 묘, 망 I의 묘 및 그 상석(이하 ‘이 사건 분묘 등’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 망 H는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의 父이고, 망 I는 피고 및 선정자들의 母이다.

피고가 위 망인들의 장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ㆍ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손이 아닌 자가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우선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장남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분묘 등의 관리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일단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묘 등을 철거하고 그 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나아가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도 분묘 철거 및 부지 인도를 청구하나, 망 H, 망 I의 장남이 아닌 위 선정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