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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6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5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11:19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소재 D 당산역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앉아있던 중 마침 주문한 음식을 서빙하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5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11:21경 위 음식점에서 일행과 함께 큰소리를 내며 식사를 하면서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것을 두고 피고인의 테이블로 찾아온 그곳 직원인 피해자로부터 “일요일이라 가족 고객이 많아서 그러니 조용히 말씀을 나눠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D CCTV CD의 재생 결과

1. 수사보고(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손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스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