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6.04 2015고단78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6. 13:2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1운동장에서 피해자 C(61세)에게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4.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