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1. 인정사실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지침(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2000. 7. 1.경부터 장애인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아래에서는 ‘장애인 복지카드 등’이라고 한다)로 수송용 LPG를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세금인상 전의 가격으로 이를 구입할 수 있게 하되, 세금인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신용카드 회사에 이를 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LPG 구입비용 할인지원정책(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원정책’이라고 한다)을 시행해왔다.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는 장애인 보호자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장애인과 세대분리한 경우에는 LPG 할인지원을 정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장애인 보호자카드를 사용하여 2008. 3. 18.부터 2009. 8. 29.까지 32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304,120원 상당의 LPG 할인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장애인과 세대분리 하였기 때문에 할인지원의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할인지원금 304,120원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고 위와 같은 할인지원을 한 것도 아니므로,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나. 판 단 이 사건 지원정책은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및 소관 부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