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14 2020고정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대출 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소득관련 서류 등을 임의로 위조하여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는 ‘ 브로커’ 인 C( 카카오 톡 프로 필명 D) 과 함께, 대출은행들이 대출 명의자의 재직 여부, 월급 여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확인하는 등 대출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악용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 명의자들을 마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 내기 위하여 허위의 소득 확인서를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심사 시 대출 명의자들 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급 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 받는 속칭 ‘ 작업대출’ 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4. 경 동거 녀인 B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소득 확인서를 위조하여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C과 공모한 후, 피고인은 B가 ‘E 편의점 ’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소득 확인서를 위조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알아 내 이를 C에게 제공하였다.

C은 인천 중구 F 건물 G 호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E 편의점’ 의 정보를 이용해 마치 B가 그곳에 재직 중이며 꾸준히 월급 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의 소득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H 은행과 피해자 I 은행 대출 담당자들에게 제출하면서 B 명의로 각 3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C은 피해자 H 은행과 피해자 I 은행 대출 담당자의 전화심사에 대비하여 B로 하여금 급여는 현금으로 수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