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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8 2016고단143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39』 D은 여수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G은 위 F 종업원이며, 피고인 A은 위 F을 방문한 손님으로, D 및 G은 피고인 A 등 손님들 로 하여금 그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H과 전자제품 등에 대한 렌 탈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배송 받은 렌 탈상품을 중고 업체에 판매한 후 생긴 수익금 중 D, G이 10~15% 가량을, 나머지는 렌 탈계약 명의 자인 피고인 A 등 손님들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및 D, G은 2015. 5. 13. 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와 시가 2,819,700원 상당의 LG 디 오스 냉장고 1대를 36개월 간 렌 탈하기로 하고 매월 렌 탈료 72,3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 탈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여수시 I 아파트 104동 602호에서 위 냉장고를 배송 받았다.

2. 피고인 A 및 D, G은 2015. 5. 31. 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와 시가 1,681,200원 상당의 LG 울트라 노트북 1대를 36개월 간 렌 탈하기로 하고 매월 렌 탈료 46,7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 탈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여수시 I 아파트 104동 602호에서 위 노트북을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D,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46』 D은 여수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G은 위 F 종업원이며, 피고인 B는 위 F을 방문한 손님으로, D 및 G은 피고인 B 등 손님들 로 하여금 그 명의로 렌 탈회사 혹은 인터넷 가입업체들과 렌 탈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터넷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렌 탈회사로부터 배송 받은 렌 탈상품을 중고 업체에 판매한 후 생긴 수익금 중 D, G이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