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6.29 2019가단6389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8. 12. 21.자 2018가단13601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8. 12. 21.자 2018가단13601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제주지방법원 D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은 2019. 8. 28. 별지 목록 기재 물건 등에 대한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중 순번 1 내지 8 기재 전동카트는 원고가 2016년 5월경 E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같은 목록 순번 9 내지 28 기재 전동카트는 원고가 2014. 3. 31. F로부터 매수한 것이며, 같은 목록 순번 29 내지 34 기재 전동카트는 원고가 2015. 4. 7. G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압류한 물건에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부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내역만으로는 어떤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하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따라 모든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배제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