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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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1995. 9. 16. E에게 18,170,000원을 변제기 1998. 3. 30.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당시 피고가 C, D와 함께 원고에 대하여 E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갑 제2호증(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조 항변을 하는 듯하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1) E가 1995. 9. 16. 원고에게, 18,170,000원을 보관하여 1998. 3. 30.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을 작성해 주었고, 현금보관증 하단에 수기로 C, D,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각 연대보증인의 이름 옆에 각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의 무인 옆에는 인영도 날인되어 있다. 2) E와 D가 남매 사이이고, 1995년 당시 D와 피고가 부부 사이였다.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갑 제2호증 작성 시 피고가 D와 함께 살던 집에서 갑 제2호증에 무인과 인장을 날인했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가 이 법원 98가소16640호로 C, 피고, D를 상대로 “C,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7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0.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피고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지만, 이 법원이 1998. 11. 1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의 차용 원금 18,170,000원과 이에 대한 선행판결에 따른 1998. 10. 12.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