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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0 2014고정7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9. 19:00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은행 재송동 지점 현금인출코너에서, 이전 피해자 B로부터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의 노임 입출금용으로 빌린 피해자의 시어머니 C 명의의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그곳에 있던 32번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잔금을 확인 하던 중 위 부산은행 계좌에 47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금액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