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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30 2016고합14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저녁 경 부천시 소사구 C 인근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 E 와 술을 마시다가, E 운영의 ‘F 커피숍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G( 여, 당시 22세) 이 영업을 마치고 합석하여 셋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취약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10. 04:00 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I 모텔 301호 객실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업고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및 CCTV 캡 쳐 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 자를 모텔로 업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적은 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5. 10. 10. 자정 무렵 자신의 친구인 E 와 그가 운영하는 커피숍의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당시 피해자는 평소 주량인 소주 한 병 반을 초과한 소주 두 병 정도를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술자리에 있던

E에게 말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데려갔다.

② 피해자를 업고 I 모텔 301호로 이동한 피고인은 토사물이 묻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바지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묻은 토사물을 물로 닦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팬티만 입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