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19 2019고단12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4:00경 익산시 B맨션 C호에서 잠을 자다 갑자기 일어나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66세)가 친한 후배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그놈이랑 몇 번 붙어 먹었냐, 바른대로 말하면 용서해 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전기선으로 감아 조르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아령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결막하출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으로 보아 죄책 무거우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및 전과관계 등을 유리하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