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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230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경산시 계양동 503에 있는 경산경찰서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고소인은 2011. 9.경 C으로부터 피고소인 B를 소개받았고, 고소인 명의로 차를 한 대 뽑아주면 B가 차를 처음 살 때 필요한 인도금 500만 원과 할부금을 매달 꼬박꼬박 내기로 하여 고소인 명의로 차를 구입하였으나, B가 차를 이전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이 석달치 할부금만 납부하고,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돈을 융통하기로 하는 ‘자동차깡’을 하기로 하였고, B가 피고인에게 차량 할부금을 내주겠다고 속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