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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본세와 가산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행정소송 중 처분청이 가산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가산세 산출근거 등을 적시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1552 | 법인 | 2013-05-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1552 (2013.05.3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종전 가산세부과처분에 내재하는 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종전 가산세부과처분과 동일한 가산세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다시 과세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도 이 건 가산세 재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종전 가산세부과처분과 동일한 금액을 재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04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07.11.5. 설립 후 소프트웨어개발 및 네트워크보안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09.2.부터 골드 바(Gold Bar) 수출사업을시작하여 2009사업연도 수입금액을 OOO만원으로, 과세표준을OOOO,OOO만원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6.16.부터 2010.9.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금 매입증빙인 고금관리카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상 금 매입액 OOO만원을 부인하고 감액된 인근의 주요 고금매입업체 5개사(OOO, 이하 “비교업체들”이라 한다)의 금 매입 일일시세 중 최고가를 매입일자별로 환산한 OOO만원을 청구법인의 매입원가로 보고 그 차액인 OOO만원(청구법인 OOO만원 - 처분청OOO만원, 이하 “쟁점과다원가액”이라 한다)을 원가과다계상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9.6.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법인세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하 “종전가산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포함하였고, 쟁점과다원가액 상당을 대표자(최OOO) 상여 처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3.5. 심판결정(조심 2011서458, 2012.3.5.) 시 “청구법인의 매출규모 등을 고려한 보다 합리성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등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마.조사청은 이에 따라 2012.4.12. 청구법인에 대하여재조사를 실시하여“변경 전 부과처분과 이 건 통지처분을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바.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10.9.6.자 청구법인에게 한 ⓛ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②2012.11.29.자 2009사업연도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③ 조사청이 2010.9.6.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처분, 소득금액 OOO원 소득자 최OOO)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OOO행정법원에 행정소송OOO을 제기하였다.

사. 처분청은 위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중인 2012.11.29. 변경 전 부과처분 중 종전가산세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종전가산세부과처분과 동일한 금액 OOO원(이하 “재부과가산세”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재부과가산세에 대한 전심 절차경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취지로 2013.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본세와 가산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행정소송 중 처분청이 가산세부과처분을 직권취소 후 재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행정소송 중 가산세부과처분 자체의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나, 당초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을 존중하여 종전가산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고지서 상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 재고지함으로써 가산세 부과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였으므로 재부과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행정소송 중 가산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가산세 종류와 그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징수법」제9조(납세의 고지 등) (법률 제9265호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2009.1.1. 시행) 제1항을 보면,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처분청은 조사청의 아래 지시공문에 따라 1심 행정소송(OOO,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중인 2012.11.29. 변경 전 부과처분 중 종전가산세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후,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그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종전 가산세와 동일한 금액 OOO원을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처분청에 대한 "소송사건 가산세 취소 및 재고지 처분지시사항 통보(2012.11.12.)” 공문을 보면, 조사청은 2012.10.18. 대법원(전원합의체)이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위 판결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사건OOO의 원고(청구법인)가 가산세관련 납세고지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어 가산세부분의 패소가 확실 시 되고 있는 바, 관련 가산세를 취소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기재한 후 2012.11.16.까지 재고지하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산출내역(2012.11.29. 재고지 처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 O OOOOOOOOO OO

(OO : O)

(3) OOO행정법원OOO은 2013.4.19. 청구법인의 행정소송 중 가산세 관련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원고(청구법인)가 본세인 법인세 부과처분과 종전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종전 가산세부과처분에 내재하는 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종전 가산세부과처분과 동일한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을 다시 한 본 사안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성동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없다.

o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라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록,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거짓증명 등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익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메모장, 및 이 사건 고급매입카드가 허위로 작성된 장부이고, 원고가 이와 관련된 증거서류를 폐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2항 소정의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청구법인은 재부과가산세에 대한 전심절차경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2013.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재부과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하는 구제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종전가산세부과처분에 내재하는 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종전가산세부과처분과 동일한 가산세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다시 과세하였으며, OOO행정법원도 이 건 가산세 재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종전가산세부과처분과 동일한 금액을 재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