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18 2018고정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01:35 경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노서동 82에 있는 청기와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한 수사 및 적용 법조 변경),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음주 운전 경위, 피고인의 과거 음주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2009. 8. 18. 0.085%, 2012. 9. 15. 0.087%) 및 이 사건 음주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0.063%)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