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11.27 2015누5604
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밑에서 다섯째 줄의 “않으므로”를 “않고”로 고치고, 그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가 F 부지 신청을 받기로 한 것은 일방적인 입지선정이 초래할 수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주민들로부터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므로」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에 이 법원의 별지 “관계법령”의 내용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