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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0 2019가단11410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75,4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갑 제 1 내지 7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을 나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나 제 4, 5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라 한다) 는 부산 기장군 E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이고, 원고는 2018. 10. 8. 경부터 2019. 2. 1. 경까지 위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한 회사이다.

나. 피고 C는 2018. 8. 1. 경 소외 주식회사 F(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에게 위 가항 기재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는데, 소외 회사가 도중에 공사를 중단하자 2018. 10. 31. 경 소외 회사와 타 절 및 정산 합의를 한 후, 2018. 11. 경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에게 나머지 공사를 다시 도급 주어 마무리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한 후인 2018. 11. 경 피고들과 사이에 주문자를 피고 B로, 연대 보증인을 피고 C로 기재하고 작성 일자를 2018. 10. 1. 로 소급하여 주문서( 이하 ‘ 이 사건 주문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주문서에는 공급할 레미콘의 규격과 단가가 기재되어 있고, 연대 보증인 란에는 보증 채무액이 ‘ 레미콘 납품금액 전액’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된 후인 2019. 6. 25. 경 피고들에게 남은 레미콘 대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납품대금 미수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미수 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데, 해당 금액은 이전에 소외 회사에게 공급된 레미콘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된 전체 레미콘 대금 중 미지급된 금액이다 밑줄 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부동 문자로 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