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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4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1. 23.경부터 광주 남구 C건물 2층 소재 ‘D’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쿠폰 발급을 통한 사행행위 피고인은 2018. 11. 22.경부터 2019. 5. 3.경까지 위 D에서 ‘황금포커성’ 30대, ‘더 백경’ 20대, ‘S신밧드’ 3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아 게임기에 10,000점을 충전하여 주고, 한 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면서 게임을 실행하게 한 후 게임 결과로 획득한 누적 점수에 따라 쿠폰(10,000점당 1만원권 1장)을 지급하고, 이후 손님들이 위 쿠폰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1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점수로 충전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쿠폰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쿠폰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들의 환전행위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쿠폰 1장을 교환해 준 다음,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는 쿠폰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1. 수사보고(환전동영상(영상1, 2) 분석 및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