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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5

특수절도교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D와 E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교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와 E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F과 M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절도 범행 무렵 피고인과 F, M 사이에 통화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에게 절도를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그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중학교 친구를 통해 알게 된 D가 승용차를 훔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D에게 승용차를 훔쳐오게 하여 평소에 알고 있던 중고차 딜러에게 팔기로 마음먹고, D에게 “차를 훔쳐오면 내가 아는 사람에게 차를 팔아서 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8.경 카카오톡 보이스톡 음성전화로 D에게 “내일 할 것도 없으니까, 오늘 차를 훔쳐와라, 그리고 중간 중간 나에게 보고해라.”라고 말하여 위 D로 하여금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 무렵 위 D는 E, F에게 피고인의 제의를 순차 전달하여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 E, F으로 하여금 2013. 7. 19. 03:00경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 안에서 다른 차량의 열쇠를 훔칠 생각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 123동 지하 3층 주차장을 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