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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21 2016가단71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금성(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D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C로 D 소유의 강릉시 E 외 1필지 위에 있는 다세대주택 가운데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301호, 401호, 501호 중 D의 지분 1/2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원고는 201호를 임차한 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6. 1. 28. 배당할 돈 72,159,586원(201호에 대한 매각대금 17,974,340원) 가운데 피고 B에게 58,895,417원을, 피고 금성에게 13,264,169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가운데 14,670,348원, 피고 금성에 대한 배당액 가운데 3,303,992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6.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의 1 내지 4, 갑5호증, 갑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호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서 201호의 매각대금 17,974,340원을 배당한 후 나머지 돈을 피고들에게 안분배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은 채 배당할 돈 전부를 피고 B에게 58,895,417원, 피고 금성에게 13,264,169원으로 안분배당하였다.

이 사건 배당표 가운데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58,895,417원을 44,225,069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금성에 대한 배당액 13,264,169원을 9,960,17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974,34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