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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4 2014고정462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재건용호파의 조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전신에 용 문신이 있고, C은 피고인의 동네 후배이다.

피해자 D(22세)E(22세)는 C의 동네 후배들로서, 평소에 폭력배였던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C으로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듣고, 수익의 20%를 받기로 약정한 다음, 위 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서 C에게 건넸다.

C은 그 당시에 피해자들에게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것이니,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1,000만 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런데 C이 위 금원을 무단으로 소비한 후 연락을 끊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위 금원을 대신 갚도록 하여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 불상일 20: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단 느그가 갚아야 할 돈이다. 그냥 써라.”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1,000만 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것과 서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것을 왜 써야 됩니까 ”라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인마, 느그 형이 저질렀으니, 느그가 갚아야지. 무슨 말이 많노. 형 장난 안 친다. 내 돌면 느그 집 찾아가서 다 엎어버린다.”라고 말하여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들의 집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며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결국 피해자들은 각 1,000만 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한편, 서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되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