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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01 2015고단10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7세) 과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경에서 2015. 4. 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고 잠든 사이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피해자의 음부 부위의 사진 10여 장을 촬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8. 23. 04:45 경부터 04:5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과 함께 “ 하루에 매일 세편 식 보내줄게

그 남자 전화번호는 E 한태 물어보면 가르쳐 주겟 아님 F 한태 물어보든지 오늘 새벽 에 오토바이 타고 간 놈을 찾든지 해서 사진 보내줄게

잘 살아 봐 C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 자가 알고 있는 다른 남자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12. 03:2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점 앞에서, 그전 주점 뒤쪽으로 연결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주점 앞으로 가 피해자 소유인 주점 유리창을 발로 차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9. 13. 02:4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 이르러 주점 뒤쪽으로 연결된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 미안 하다, 잘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