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8. 10. 25.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3-9에 있는 서울금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은 피고인이 실적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직원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회사여서 위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65,29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5.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3-9에 있는 서울금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은 피고인이 실적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직원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회사여서 위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170,261,426원 상당을 공급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천세무서장의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벌금형의 결정 판시 제1의 범죄 : 벌금 300만원, 판시 제2의 범죄 : 벌금 700만원, 벌금형 합계 1,0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 2억 3,500여만원에 이르는 점, 해당 기간 매입금액 중 이 사건 각 합계표 기재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피고인이 관련 세금을 사후에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