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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460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8. 10. 25.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3-9에 있는 서울금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은 피고인이 실적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직원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회사여서 위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65,29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5.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3-9에 있는 서울금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은 피고인이 실적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직원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회사여서 위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170,261,426원 상당을 공급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천세무서장의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벌금형의 결정 판시 제1의 범죄 : 벌금 300만원, 판시 제2의 범죄 : 벌금 700만원, 벌금형 합계 1,0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 2억 3,500여만원에 이르는 점, 해당 기간 매입금액 중 이 사건 각 합계표 기재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피고인이 관련 세금을 사후에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