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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5 2016가합57102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주식회사B,C,D,주식회사E는연대하여원고에게 23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

)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 피고 D는 피고 B의 사내이사로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들이며,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만 한다

)는 피고 B의 일부를 분할합병한 회사이다. 2) 피고 F, G, H, I, J은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B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B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계약 체결일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금액 2003. 11. 13. K 2004. 11. 12. (2016. 12. 30.까지로 연장) 246,500,000원 (232,000,000원으로 변경)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B에 신용보증서(갑 제2호증)를 발급해 주었고, 피고 B는 2003. 11. 14.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L으로부터 2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B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③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소요된 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