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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4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20:3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교원 교 촌길 78에 있는 주식회사 동방산업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동사 사거리 방면에서 다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는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도로의 오른쪽 갓길을 따라 피해자 D(16 세) 등 여러 명이 전방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오른쪽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 01:57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간 파열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혈 복강, 파 종성 범발성 혈액 응고장애에 기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사망 진단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