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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8 2015노464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45...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 증권 위조 및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N는 피고인에게 자기 명의를 S 주식회사( 이하 ‘S’ 이라 한다) 의 사내 이사로 등기하는 것만 허락하였을 뿐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까지 승낙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3. 2. 7. 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 개 명 후 AK, 이하 ‘N’ 라 한다 )를 S 대표자로 한, 액면 금 오천만 원짜리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을 발행하고, 그 공증을 위하여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 곡 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소속 사무원 O, 공증담당 변호사 P에게 이를 제시한 행위는 유가 증권인 약속어음의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유가 증권 위조 및 위조 유가 증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의 점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에서 정하는 ‘ 허위의 신고 ’에는 내용을 허위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고 인의 자격, 개인의 명의나 대리자격을 사칭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런 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7. 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N 인 것처럼 행세하며 변호사 P에게 S의 사내 이사인 N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어음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 증서’ 라 한다) 원본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공증인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