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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636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 경 제천시 B 소재 C 택배에서,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1일에 8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3 일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고 2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체크카드 1 장을 불상자에게 대여한 후 그 대가를 지급 받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2018. 5. 29. 14:46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E이 위 우체국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입금 알림문 자가 전송되자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2 경 제천시 봉양읍에 있는 봉양 우체국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새로 발급 받은 후 그곳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위 우체국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0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한 후 채무 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 350만 원 중 2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