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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7가합56446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041,108원을,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206,4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10. 29.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1999. 4. 30., 1999. 8. 26., 2001. 3. 31., 1999. 5. 6., 1999. 10. 23.자 각 대출금 채권 및 그에 관한 연대보증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양수금 지급청구(주식회사 경남은행이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40539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동일한 청구를 하여,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해서는 2008. 3. 7., 피고 C에 대해서는 2008. 2. 27. 각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

가. 1999. 4. 30.자 대출금 채무 : 지연이자는 7,041,108원, 피고 B의 보증한도는 9억 6,000만 원, 피고 C의 보증한도는 1억 4,000만 원

나. 1999. 8. 26.자 대출금 채무 : 대출원리금은 356,261,479원, 대출원금 잔액은 1억 7,200만 원(다만 대출원금 93,314원 부분이 원고에게 양도되지 아니함), 피고 B의 보증한도는 2억 640만 원, 피고 C의 보증한도는 2억 4,000만 원

다. 2001. 3. 31.자 대출금 채무 : 대출원리금은 165,703,013원, 대출원금 잔액은 8,000만 원, 피고 B의 보증한도는 9,600만 원

라. 1999. 5. 6.자 대출금 채무 : 대출원리금은 56,355,573원, 대출원금 잔액은 27,044,507원, 피고 B의 보증한도는 3,600만 원, 피고 C의 보증한도는 2억 6,000만 원

마. 1999. 10. 23.자 대출금 채무 : 대출원리금은 239,166,097원, 대출원금 잔액은 115,467,350원, 피고 B, C의 보증한도는 각 2억 4,000만 원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