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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0 2017고정4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8. 01:22 경 경기 가평군 B, 2 층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 여, 40세) 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녀들을 보기 위하여 찾아가 자 녀들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귀가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깨우며 집에서 나가라 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찬 후 그곳에 있던 생수 통을 피해 자의 다리에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